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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과징금 논란에…도로공사 대안제시형 ‘삐걱’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04

68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종합기술의 입찰 담합 여파로 기술형입찰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대안제시형 시범사업인 ‘동광주-광산’ 2공구 평가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면서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 부문과 사업자번호가 다른 상사 부문에서 부과받은 처분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간 확장공사 제2공구(설계금액 1467억원)’ 2단계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2일 종료됐다. 이는 도로공사의 대안제시형 시범사업으로, 지난 28일 2단계 심사 대안제안서 평가회의 끝에 코오롱글로벌이 시공권을 예약했다.


하지만 평가 후 사흘간 주어진 이의제기 기간에 코오롱글로벌의 과거 입찰 담합 처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실이 도로공사로 접수됐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0313311748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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