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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공사 하자 고지의무는 모든 사항 고지 아니다”

작성자 남태규 기자

작성일 2024.04.04

20회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3일 건설공사 하자책임 고지의무와 관련한 해석을 회원사에게 안내하고 사업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전건협은 불합리하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피해를 개선하고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난 1월9일 발주자 등이 지급한 자재의 성질로 인한 하자에 대해 시공자 면책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하지만 개정내용 중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하자책임이 있다.(이하 고지의무)’라는 내용이 포함돼 개정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04 17:17:14]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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