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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기술 發 ‘담합 감점 적용 여부’ 논란… 장고 들어간 수자원공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5

109회

앞서 시설유지보수 사업 담합 과징금 한국종합기술, ‘감점 5점’ 대상?

한국종합기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감점 적용 대상 아냐”

컨소시엄 시공사 “감점 적용 ‘수주 실패’ 시 한국종합기술에 책임 물을 것”

 

▲ 서울 상일동 소재 한국종합기술 사옥 전경(사진 = 네이버 지도 거리뷰 화면 캡처)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안동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사업이 기술형입찰 업계를 ‘감점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경쟁 컨소시엄에 설계사로 참여한 한국종합기술이 과거에 수행한 시설유지보수사업의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감점 적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종합기술은 관련 ‘기술형입찰 감점 조항’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유권해석’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자원공사는 1,478억 원 규모 안동댐 건설공사 사업의 설계심의를 지난 1일 진행했지만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 앞서 한국종합기술이 주한미군 발주 23건의 시설유지보수공사 사업에서 담합해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국종합기술은 이번 안동댐 사업 이외에도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3공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건설공사 사업 등의 기술형입찰 사업에서 시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설계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사업에서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감점 적용 여부’를 두고 한국종합기술과 기술형입찰 사업에서 컨소시엄을 맺었거나 맺을 예정인 시공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한국종합기술은 이 사안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과징금 납부로 끝날 뿐 행정처분은 없는 걸로 생각했을 수 있다”면서 “시공사와 교감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더이상의 행정처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며 시설유지보수 사업 담합 과징금을 내고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점 적용 여부 논란’의 핵심은 2016년 12월 담합 감점 관련 조항이 추가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의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르면,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감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점 부과 결정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이 규정은 또 감점 부과 방법으로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동댐 사업’에 설계사로 참여한 한국종합기술은 물론 컨소시엄 건설사들에게도 ‘감점 5점 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형입찰 사업에서 두 경쟁 컨소시엄의 점수가 보통 5% 이상 벌어지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5점 감점이면 설계심의를 하나 마나 한 것에 가깝고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한국종합기술에 감점 부과 결정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한국종합기술과는 설계를 같이 하겠다는 건설사들이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이미 한국종합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는데 감점 부과로 수주를 못한 건설사들은 한국종합기술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입된 설계비와 수주에 실패한 공사의 수주 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동댐 건설사업’이 기술형입찰 업계에서 ‘태풍의 눈’이 된 이유다. 

 

한국종합기술은 이번 ‘안동댐 사업’의 감점 결정 여부에 따라 ‘회사의 명운’까지 걸려있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종합기술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물품 구매나 조달 시 담합으로 발생한 과징금도 감점 조항에 포함한다는 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의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조항은 ‘기술형입찰 심의 관련 입찰담합’을 대상으로 제정된 규정인 만큼 기술형입찰 심의와 무관한 주한미군 시설유지보수공사 담합 건은 가격입찰 부분의 과징금 부과여서 감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한미군 시설유지보수공사 담합 건은 단순히 금액입찰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기술형입찰은 기술점수 등을 받기 위해 심의위원들을 만나는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일뿐더러 우리가 안동댐 사업에 입찰할 때는 주한미군 공사 과징금 부과도 안 됐었던 시기였다”며 “억울한 점이 많고 1일 수자원공사에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입찰공고문을 보면 벌점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우리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온 것도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기술형입찰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종합기술이 안동댐 건설사업 공고 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당시까지 문제가 없었던 만큼 발주청인 수자원공사의 ‘감점 적용 판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안동댐 건설사업 사례가 사실상 향후 기술형입찰 사업의 ‘감점 적용 테스트 베드’가 됐고, 결정에 따라 그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댐 사업 감점 적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고 현재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권해석을 요청할 부처가 어딘지도 검토 중이고 심의 결과는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4-05 00:14: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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