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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이름 ‘물품공급’ 변경 꼼수···원청사, 간접비·대금연동제 발뺌
작성자 남태규 기자 작성일 2024.04.05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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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물품계약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요구해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했는데, 이게 발목을 잡아 각종 추가공사 대금과 간접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도급업체 요청으로 명칭을 바꿔 물품계약을 맺은 게 원인이 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최근 불공정 꼼수 계약으로 인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이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종합건설사들이 이와 유사한 계약방식을 통해 분쟁회피를 넘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하도급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대표적으로 △간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05 09:04:59]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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