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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이름 ‘물품공급’ 변경 꼼수···원청사, 간접비·대금연동제 발뺌

작성자 남태규 기자

작성일 2024.04.05

20회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물품계약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요구해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했는데, 이게 발목을 잡아 각종 추가공사 대금과 간접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도급업체 요청으로 명칭을 바꿔 물품계약을 맺은 게 원인이 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최근 불공정 꼼수 계약으로 인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이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종합건설사들이 이와 유사한 계약방식을 통해 분쟁회피를 넘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하도급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대표적으로 △간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05 09:04:59]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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