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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거센 반발…대규모 집회 예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11

25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실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만간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차원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이를 중요 규제로 다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회 앞에서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궐기대회에는 건설기술인 2000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는 앞서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붕괴 또는 보강, 중대재해를 야기한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 최대 13개월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다. 현재 의견 수렴 일정을 마쳤고, 시행 전 법제처 등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04111259322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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