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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 해법”↔“사실상 자폭행위”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엔산법 개정 설왕설래

작성자 조항일 기자

작성일 2024.04.13

24회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학경력자의 기술자 등급을 특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엔산법 개정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엔산법 개정이 건진법으로 옮겨붙을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1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엔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사 자격증 없이도 특급 경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학경력자의 경우 중급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원문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2024-04-12 13:55:05]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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