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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금의 확대화 경향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상)

작성자 김갑주 노무사

작성일 2024.04.15

43회

check point. 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1. 경영성과급 임금성 인정 사례한국감정원 및 한국조폐공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점 △지급시기 및 산정방법,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점 △급여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산정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임금으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15 07: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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