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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도 학경력”↔“자격보다 입찰제도 차이” 엔산법 개정 논란 2라운드
작성자 조항일 기자 작성일 2024.04.23 8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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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학경력자를 특급까지 허용하는 엔산법 개정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보다 실적과 경력이 최우선되는 글로벌시장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시장과의 괴리를 한국 입찰시스템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자격제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22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던 학경력자에 대해 고급, 특급까지 허용해주는 엔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실제 입찰에 적용하는 실적, 경력 등은 건진법에 따르고 있는만큼 이번 개
원문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2024-04-22 13:27:48]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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