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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감]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건수 폭증

작성자 선병규 기자

작성일 2022.10.12

167회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 건수가 2017년 16건에서 2021년 242건으로 15배 이상 폭증했다.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자료 분석결과다.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용기, 인체 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이에 따라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수거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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