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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모셔라" 벌점 권력, 지자체 전방위 확산

작성자 조항일 기자

작성일 2022.12.20

123회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합산벌점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시도지사도 벌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건설현장의 시공 및 건설엔지니어링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장관과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 한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도지사에게도 벌점부과 권한을 확대하자는게 주요 골자다.개정안이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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