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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 KPSEA VOICE_설계안전성검토(DFS)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설계자의 업무인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5.30

904회

설계안전성검토(DFS)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설계자의 업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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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종

- (주)비아이티솔루션 대표이사.

- 1993년 삼우기술단에 입사하여 구조설계를 시작했다.

- 1995년부터 [다정다감]이라는 오픈소스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딩으로 일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엔지니어링소셜코딩[ESC]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1.들어가며

최근에 필자가 구조엔지니어들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 전화가 있다. 설계안전성검토 심의에 대한 것이다. 문의 내용은 이렇다.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심의를 받는데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계를 해서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가설구조물 설계를 설계자가 하는게 맞는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토목구조기술사회 뉴스레터 Vol.1과 Vol.2에서 다룬 바 있다. Vol.1에서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설계자는 개략구조검토를 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이었고, Vol.2에서는 개략구조검토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2. DFS 개요

DFS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설계단계부터 신경 써서 방지하자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2016년 1월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어 같은 해 5월19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행령이 시행되고 2016년 10월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이 지침에 설계안전성과 설계안전성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있다.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ㆍ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별지제1호 아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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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DFS는 사업추진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단게별로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양식에는 위험요소관리주체 항목이 있다. 사업추진단계별로 위험요소를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를 적는 난이다. 

DFS의 목적은 설게자가 사업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별로 누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해야하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다.


3.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는 시공자가 제거하도록

건설공사는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그리고 유지관리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의 주체가 다르다.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설계자의 업무일까? 

건설기술진흥법 62조11항에는 시공자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동법 48조5항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두 조항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8조5항을 따라가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2015)에 설계자가 구조검토를 수행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현장 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가능성이 높은 비계,거푸집,동바리는 개략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뉴스레터Vol.1과 Vol.2에서 필자가 다룬 바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개략구조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시공상세도작성지침

건설공사의설계도서작성기준(2005)에는 공사비내역서에 시공상세도작성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2011)에도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산정기준이 규정되어있다. 또한한2010년 6월10일에 제정된 “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에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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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 48조5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시공자의 업무였다.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 48조5항이 신설되면서 가설구조물의 업무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DFS심의 기관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설계자의 업무로 착각하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도 심의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되어있고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항목도 포함되어있다. 중복인 것이다. 당연히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현장상황을 반영해서 시공단계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 따라서 DFS에서 가설구조물의 위험요소관리주체는 시공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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