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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기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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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 답공문 추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23

209회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옹벽설계와 관련해서 '토목 분야 기술사' 라는 문구를  '토질및기초 기술사'로 변경하므로써 '토목구조'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91조의 3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분야의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91조의 3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 의견) 개정안을 볼 때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토질 및 기초기술사.."로 되어 있어서 구조와 무관하다고 문구를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이 문구해석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감독관(발주자)이 없기 떄문에 토질및기초 기술사에게 모든 설계를 맡기게 될 것이 확실함.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지만 관철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옹벽구조를 토목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받아야 함.


우리 회의 답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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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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