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승인] 이제부터 우리 회의 공식 명칭은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입니다. > 공지사항


토목구조기술사는...

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정관개정안 승인] 이제부터 우리 회의 공식 명칭은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입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5.17

372회

우리 회의 정관개정안이 2023년 5월 12일부로 국토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첨부된 정관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을 '(사)토목구조기술사회'에서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로 변경함.

- 새로 변경된 법이나 규정들(건설기술 진흥법 등)을 반영함.

- 준회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함.

- 많은 회원들이 우리 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원수를 확대

- 임원선출방법, 위원회 구성 등 변경이 잦은 항목들은 운영규칙에 규정함.

-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을 조정하고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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