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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기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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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 “흙막이 지보공” 가설설계의 전문가 조항의 시정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6.22

491회

 흙막이 지보공의 설계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보공 단면”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토목구조분야의 업무이며, 과정 중에 토질및기초분야에서 제공한 지반물성치를 활용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8조 제①항 제3호와 제②항 제3호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설설계의 “전문가”는 “토질및기초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어 정작 중요한 “구조적 안전”을 평가할 토목구조기술사는 배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기초가시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토질및기초기술사” 뿐만 아니라 “토목구조기술사”가 전문가가 되도록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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