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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요청 공문 발송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7.03

283회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해서, 이 제도의 인증기관인 국토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대상이 명백히 "건축물"로 제한되며 위원들도 "건축구조기술사"로 한정(붙임1)되는데, 이는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시설물"(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붙임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시설물"관리에 종사하는 토목분야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초법적인 명칭이므로, 해당 인증위원회 명칭을 "지진안전 건축물 인증심의위원회" 또는 "지진안전 시설물(건축물) 인증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건축물"로 한정해 주시기를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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