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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회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8.28

225회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제17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구성일자 : 2023년 8월 25일(금)


2. 위원장 및 위원 : 한종수(위원장), 이용진, 맹주한, 윤성호, 김창수


3. 향후 주요일정

    1) 회장 선거 공고(선거일 10월 27일(예정))

    2) 후보자 등록 및 공고

    3) 후보자 약력과 소견 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4)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 공고



                                                 2023년 8월 28일


                                    선거관리위원장 한 종 수



[참조] 회장선거 관련 토구회 운영규칙(2023년8월28일 현재)

※ 이 규정은 수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장 회장과 감사의 선출

 

8(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회장은 차기 회장과 감사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관위에는 위원장 1(입후보하지 않은 부회장 중 연장자순)과 위원 4(입후보하지 않은 기획위원장, 상훈위원장, 총무위원장, 이하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차순위 부회장이 대리하며, 위원의 유고가 있을 때는 차순위 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선관위는 온라인선거개시일(이하 선거개시일’) 60일 이전에 선관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회장의 임기종료 45일 이전에 차기 회장과 감사가 공고될 수 있도록 선거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투표 관리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이전에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보고될 경우 이에 대하여 공개적인 방법(이메일, 문자메시지,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경고하고 전체 정회원에게 공지한다.

 

9(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정과 선거절차 포함한 선거공고를 선거개시일 45일 전까지 우리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0(후보자 등록 및 공고)

회장 및 감사후보자는 정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한 회원 중에서 우리 회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으로 선거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우리 회 현임원 3인 이상을 포함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 1(등록양식1)

2. 후보자의 약력 1(등록양식2)

3. 회장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의 소견 1(등록양식3)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적격자에 한해서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선거개시일 14일 전까지 우리 회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11(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권은 회장 선거개시일 30일 전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 부여한다.

선관위는 선거개시 21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7일 이상 우리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착오, 누락, 변경사항이 인지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해야 한다

 

12(선거방법)

선거방법은 온라인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며, 선거권자가 온라인투표 또는 직접투표방식 중 택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둘 다 시행한 회원의 투표는 무효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 조치한다.

온라인투표의 경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투표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직접투표의 경우는 제50조에 의거 선관위가 투표관리를 한다

 

13(온라인투표의 투개표관리)

사례 조사후 보완 필요

 

14(직접투표의 투개표관리)

선관위 위원장은 온라인투표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직접투표를 시행하여야 하며, 투표일정과 당일 프로그램을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는 선관위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한다.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회원이 행사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직접투표를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배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투표는 무효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 조치한다.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 위원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우리 회 직인이 있어야 한다.

회장과 감사의 투표용지는 별도로 만들고, 각 투표용지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순서로 후보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관할한다.

개표 시 각 후보자가 위임한 각 1명의 정회원이 검표관으로 참관할 수 있다.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선관위의 판단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종료 즉시 우리 회에 선거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15(선출방법)

경쟁률이 1.0을 초과하는 선거의 경우(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2인 이상,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3인 이상)에는 온라인투표와 직접투표의 유효투표를 합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경쟁률이 1.0 이하인 선거의 경우(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인 이하,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2인 이하)라도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표를 시행한다.

 

16(선거결과의 공고 및 통보)

선관위는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선관위가 정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고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기타)

신임 회장과 감사는 취임 전에 임원내정자과 사업계획을 정해서 취임년도 11일부터 우리 회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총회를 개최해 임원진과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인준받아야 한다.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사는 신임 임원진이 주관이 되어 준비하되, 자연스러운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전임 임원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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