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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부적절한 감사에 대해 기억해 둘만한 최근의 법원 판결 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08

246회

최근 법원에서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서울교통공사의 감사내용은 스토리가 길고 복잡하지만 감사에 휘둘리는 엔지니어들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례로써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기술iN'이 연재했던 4개의 기사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으니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설계기준 따랐는데 벌점에 손해배상까지 (2020.06.02 16:21 기사)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지하철 내진보강 특정감사 결과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벌점을 부과한 것이 과한 조치라는 엔지니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과 2012년에 발주했던 지하철 내진보강 사업 진행과정에서 과다한 보강을 했다며 설계사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참가제한의 조치를, 설계 엔지니어들에게는 벌점부과하라는 의견 내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내진보강 추진 실태'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11월26일 교통공사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 지적 내용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연성보강'이다. 서울시는 설계사와 교통공사가 선택한 '연성보강'을 과다설계로 보고 처분을 요구한 반면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은 설계기준을 따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조물이 지진력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성보강을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 설계자는 설계기준에 지진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단부구역'에는 연성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연성보강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기둥이 갑자기 파괴되지 않도록 철근을 충분히 배근해 연성(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서울시와 설계엔지니어들은 설계기준의 적용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설계기준은 신설구조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엔지니어들은 기존구조물에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 업계에서는 기존구조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간한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요령'을 따르고 있고 해당 요령에도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이 관련 규정으로 명시되있다는 것이다. 지진및화산재해대책법에도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엔지니어들은 수차례의 발주처 협의와 자문회의,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들을 따라 준공된 과업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엔지니어들을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도 요구하였으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 입찰참자제한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된 설계사들은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있다. 


2) 서울시, 감사원 감사와 정반대로 감사 지적 ( 2020.06.09 15:03 기사 )


서울시가 감사를 통해 지하철 내진보강 설계과정에서 과다설계를 해다면서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벌점 부과 의견을 냈으나 그 내용이 감사원의 내용과 정 반대여서 엔지니어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2010년부터 발주한 여러건의 지하철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설계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감사원 감사와 정반대로 감사 지적
▲이미지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감사 결과 설계자가 필요 없는 보강을 설계에 반영했다며 이미 시공된 공사비를 돌려받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설계자들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라는 의견을 발주처인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설계에 반영한 단부구역 연성보강을 문제삼았다. 연성보강이라는 것은 구조물이 지진력에 대해 유연하게 거동하도록 띠철근(횡방향철근)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강이 필요 없는데 설계자가 보강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서울시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설계자들은 설계기준에 연성능력을 확보하라는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80년대에 완공된 서울지하철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당시에는 내진설계 규정이 없던 시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단계별로 서울지하철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2010년부터 발주된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설계에서 설계자들과 서울교통공사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한 단부구역의 연성능력을 확보를 위해서 보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쳤고 일부는 시공이 완료됐다.

 

한편 감사원은 2018년 8월 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 탄성설계를 적용한 343개의 교각이  설계기준이 요구하는 단부구역의 철근상세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서울시의 감사 내용이 정반대의 의견으로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과정에서 "설계기준은 신설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구조물에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계자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법령에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감사 내용에 따라 설계사를 상대로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설계자들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서울시 감사위원회 무조건 벌점 요구... 논란 일어 (  2021.10.17 12:09 기사 )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이미 벌점위원회를 통해 미부과 결정된 엔지니링사와 엔지니어에 대한 벌점을 번복하고 다시 부과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벌점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교통공사가 연 벌점심의위원회다. 당시 벌점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서울지하철 내진보강설계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와 사업책임자에 대한 벌점심의위원회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벌점을 주도록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조치로 서울교통공사가 열었으며 전문가(교수) 3명과 변호사 2명이 위원으로 참석했었다. 당시 벌점심의위원회는 벌점 미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당시 D사 등의 엔지니어링사들이 서울지하철에 대한 내진보강설계를 진행했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2019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기둥부  연성보강'은 필요 없는 보강으로 설계사가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며 서울교통공사로 하여금 해당 회사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의견을 냈다.

 

당시 연성보강에 대해서 설계자는 "설계기준의 조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고 감사는 "기존 구조물은 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의 의견에 따라 교통공사는 D사 등의 설계사와 사업책임자들에게 부과했다. 이에 설계사들과 사업책임자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2020년 11월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토목구조관련 전문가(교수) 3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는 엔지니어링사와 사업책임자에게 부과된 벌점이 부당하다며 벌점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D사 등 엔지니어링사와 엔지니어들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벌점부과 통지를 받았다.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0월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다. 이들 엔지니어링 회사와 엔지니어들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열었던 벌점위원회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에서 말하는 하자는 벌점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처 내부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벌점의 부과 여부는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감사위원회가 벌점을 주라면 벌점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해당 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은 틀린 것이고 감사위원의 의견이 맞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벌점 대상 엔지니어링사의 한 엔지니어는 "법률 검토 결과 올해 초에 벌점 미부과 통지를 받았고 본 건은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 한 토목구조 엔지니어는 "이런 경우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재심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감사가 최고의 공학적 지식을 가졌고 감사의 말이 진리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4)   법원 "설계기준 따른 설계자에 벌점부과는 부당" 서울교통공사 패소 ( 2023.11.07 13:32 기사 )

 

서울 교통공사가 엔지니어링사와 엔지니어에게 부과한 벌점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면서 소송을 이어나갔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시작된 엔지니어링사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패소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2019년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지하철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한 엔지니어링사들이 '과다한 보강을 적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10여개의 엔지니어링사에 벌점을 부과하라고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벌점심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원회의 의견은 감사위원회와 달랐다. 벌점심의위원회에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행실태감사를 실시하여 재차 벌점을 부과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가을에 엔지니어링사들에 벌점부과 예정통보를 했고 엔지니어링사들은 반발했으나 2022년 초에 벌점부과를 통지했다.

 

이에 엔지니어링사들은 2022년 봄에 행정법원에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최종판결이 2023년 9월과 10월에 나왔다. 판결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패소. 벌점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제판부는 "피고(서울교통공사)는 이미 내진안전성이 확인된 기둥을 연성보강한 것은 과다설계라고 주장하지만 설계자들은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따른 것이며 연성보강한 것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관련 사안은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엔지니어들은 "감사위원회가 설계기준 위에 있는 것이냐?" 라면서 감사위원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엔지니어들이 적용한 연성보강이 적절했다는 것이 규명되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소송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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