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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 - 우리 회 1차 공문 발송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3.18 13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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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입니다. 저희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기술사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 ‘토목구조기술사들의 공식단체’로, 귀 사의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귀 시가 선정한 5개의 안은 모두 잠수교와 반포대교 상부 및 하부, 기초에 하중이 추가로 재하되므로 그 규모에 따라서 기초나 거더에 보강이 필요하며, 어떤 안은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위의 거더 뿐만 아니라 40년이 넘게 물속에 있는 기초의 건전성 파악이 필요하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교량전문 설계자, 즉,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수자원, 안전진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시는 교량 위 포장에만 관심을 두고 교량안전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건물이 아니라 교량입니다. 교량으로써 갖춰어야 할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토목공학자, 특히 교량설계전문가가 배제된 귀 시의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건축과 토목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알량한 구실로 문제를 희석하지 마시고 서울시민,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진지한 재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배상 [공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