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물산업에 포함된다…엔지니어링업계 신사업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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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물산업에 포함된다…엔지니어링업계 신사업 ‘호재’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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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수열에너지가 물산업에 포함되면서 사업 활성화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엔지니어링업계에도 희소식이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열에너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에도 호재다. 최근 엔지니어링업계는 수열, 소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중 수열에너지는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타당성조사부터 기본설계까지 맡으면서 업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물산업진흥법을 토대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면 사업도 함께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물산업진흥법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것이 더 고무적인 일”이라며 “업계 대형사들도 여러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REC 가중치에 매달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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