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외국기업에 잠식당하기 전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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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외국기업에 잠식당하기 전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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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해상풍력법 체계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돼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풍력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해양공간이 외국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풍력발전촉진 및 풍력산업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의 효용을 위해서 ‘기존 사업자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풍력업계 사업자들은 제도나 법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도적인 연착륙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법안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배경들을 고려하면 어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특볍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개별사업자들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개별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법안에는 기존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진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 수송을 위해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풍력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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